"함께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미래; 한국커피중앙협회(KCCA)가 차세대 커피 문화를 개척합니다."
"Growing together, leaping forward tomorrow; The Korea Coffee Central Association (KCCA) pioneers the next generation of coffee culture."
KCCA > 정관 및 규정
본 회의 명칭은 "한국커피중앙회" 이다.
본 회의 소재는 대한민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시동리 113-1에 둔다.
본 회는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커피 산업 전반의 상생과 협력 도모, 커피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주도, 커피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커피 산업 정보 교류 및 연구 활성화, 정부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노력, 커피 문화 확산 및 소비 증진, 국제 교류 및 한국 커피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본 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회, 임원회로 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한다.
본 회의 회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 사업에 충당하거나, 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본 회의 임원에게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회의 사업 진행을 위한 판공비는 임원회의 감사를 거쳐 지급될 수 있다.)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익 사업에 귀속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 시행 이전에 회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일 : 2025년 9월 25일
이 규정은 '한국커피중앙회'의 회원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한국커피중앙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등급별 자격, 역할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 등급 | 내용 | 월 회비(자동 이체 필수) | 비고 |
|---|---|---|---|
| 일반회원 | 만 16세 이상으로 협회에 온·오프라인 가입신청을 한 회비 납부 의무 없음 자 | 없음 | - 행사 참여 가능 행사 및 협회 제휴 혜택 없음 |
| 회원 | 만 16세 이상으로 협회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자 회비 납부 6개월부터, 대의원, 이사, 회장 선출 등의 총회 및 행사 참석 의무 있음. 투표권 보유 |
월 3,000원 (등급별 할인율) |
협회 행사 할인 및 제휴사 할인 혜택 있음. |
| 대의원 | 12개월 이상 회비 납부자 중, 정량평가 점수가 상위 4위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선출직 입후보하여, 회원, 대의원, 이사 투표에서 1위를 한 자를 선출 협회 자격증 3레벨 보유자로 36개월 회비 납부 및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 협회 중간 간부로서 위원 또는 팀장 역할 수행. 총회 및 행사 참석 의무 있음. |
월 12,000원 (등급별 할인율) |
협회 행사 할인 및 제휴사 할인 혜택 있음. |
| 이사 | 18개월 이상 회비 납부자 중, 정량평가 점수가 상위 4위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선출직 입후보하여, 회원, 대의원, 이사 투표에서 1위를 한 자를 선출 협회 고위 간부로서 위원장·부위원장 역할 수행 가능 회장 선거 출마 자격 보유 및 행사 참석 의무 있음. 총회 |
월 20,000원 (등급별 할인율) |
협회 행사 할인 및 제휴사 할인 혜택 있음. |
| 항목 | 점수 | 항목 | 점수 |
|---|---|---|---|
| 회비 납부 (매회 / 기본, 초과) | 1점 | 협회 회의 참여 (온/오프라인, 매회) | 3점 |
| 협회 감독관 활동 (갱신마다) | 5점 | 내부 대회 참여 (매회) | 4점 |
| 발전 기금 납부 (매회) | 10점 | 외부 대회 참여 (매회) | 1점 |
| 행사 스태프 참여 (매회) | 4점 | 심사위원 참여 (매회) | 4점 |
| 협회 자격증 취득 (1, 2, 3레벨 취득마다) | 3, 6, 8점 | 총회 참석 (연 1회) | 6점 |
| 선출직 입후보 (연 1회) | 7점 | 회원 섭외 (1인당) | 3점 |
| 후원사 모집 | 6점 | 협력사 모집 | 7점 |
| 이사회 참석 (이사·대의원 해당, 매회) | 1점 | 공동 구매 참여 | 2점 |
| 안건 채택 | 5점 | 항목 없는 내용은 추후 추가 공지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자격 정지 또는 상실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사유 해소 후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복권될 수 있다.
복권 시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전의 규정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